가뭄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뭄대책 없는 샘물 개발허가 가뭄대책 없는 샘물 개발허가 지방자치단체가 샘물 개발허가 시 가뭄 등 갈수기를 대비한 피해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23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음료를 판매하는 회사로 2012년 생수를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인근에 있는 취수정 3곳에 대한 샘물개발 허가를 신청하였고 횡성군은 A사에게 환경영향조사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A사는 2014년 12월 환경영향조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강원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1일 100만 리터 한도 내에서 취수가 가능하도록 샘물 개발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위 샘물 개발허가가 내려지자 지하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해 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