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등기권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가등기권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소유주에게 단순히 매수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2나5919).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B회사 명의로 가등기 해주었습니다. 부동산 가등기권자였던 B회사는 나중에 C씨에게 부동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청구권을 넘겼고, C씨는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2심 재판부는 C씨가 부동산 가등기권자에게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소유주인 A씨가 양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