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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서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점포를 빌려서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마쳤습니다. 아직 내부시설도 쓸 만하며, 지붕의 보수공사도 했으니 그 비용만큼 임대인에게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므로, 부속이 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이 된 것일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카페영업을 위한 시설물일 뿐 건물이나 점포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부속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속물이란?

 

부속물이란 주택에 부속이 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주택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주택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속이 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이 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에 해당을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사용목적, 그 밖에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사용 편의를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물에 부속을 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관계가 끝나게 되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를 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거나 그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해서 임차주택 반환을 한 이후에도 매수청구권 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부속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부속물의 부속에 동의를 한 임대인은 물론,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한 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하지 않는 등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효과는?

 

임차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부속물의 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위반을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적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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