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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해설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부여는?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차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즉,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될 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과 수익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전액 반환을 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변제권 인정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임차건물의 경매나 공매 시 그 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감청구권과 증액제한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는 당사자는 그 증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증액의 경우는 청구당시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연 9%의 범위 내로 제한이 됩니다.

 

 

임대차존속기간 보장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 초과를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해 보증금과 합산을 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관할을 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단,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을 한 경우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을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