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장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별장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중 한 채는 상주하지 않고 별장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 거주용으로 사용한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18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즉, 한 세대가 주택 한 채만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한 경우 양도세는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A씨는 2014년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하였는데, 자신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노원세무서는 확인한 결과 제주도에 A씨의 아내 명의로 된 주택이 확인되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 9,8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