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대차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임대차소송 – 보증금을 수인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수원임대차소송 – 보증금을 수인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주택 임차 시에 보증금을 여러 명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수 건으로 체결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전세보증금 4,5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려고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동생도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제가 3,000만원, 동생이 1,500만원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2건으로 체결하여 두면 각자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