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위치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포위치 변경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가? 점포위치 변경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가? 점포계약 시 거액의 권리금을 주었어도 위치 변경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두리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매출실적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가 됐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하거나 차임을 면제가 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에서는 甲씨가 乙쇼핑몰을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 해지소송 항소심(2013나17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甲씨는 2004년 서울 용산구의 복합상가건물인 乙쇼핑몰 디지털전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