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압류와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압류와 대항력- 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상가건물 압류와 대항력- 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하고 영업을 하고 있던 중 건물이 압류가 된 경우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압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의 보증금 등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보유를 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승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