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가압류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는가? 이에 대해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서 갑의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했는데,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서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상 바쁘다 보니 깜박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의하면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해서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1.배당요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