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보상금 증액청구와 재결절차 토지보상금 증액청구와 재결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토지를 협의나 수용을 통해 취득할 때의 손실보상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토지보상금 증액청구를 하려면 재결절차를 가진 후 불복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서 명시한 재결절차를 가지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금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토지보상법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