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집 압류 되었다면? 전세집 압류 되었다면?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 또는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살고 있었던 전세집이 압류 되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전세집이 압류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집을 비워 주어야 할까요? 답변)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이면 추후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