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별도로 임차를 그만 하겠다는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기간이 끝났어도 이미 한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의 요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을 하여야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의 기간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