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그 계약서에 예를 들면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게 되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약정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이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