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조건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주택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매입을 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조건 신고에 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조건 신고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임대을 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하는 임대주택 매입을 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 신고사항은? 신고를 해야 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주택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