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인 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확인 사항 전입신고 확인 사항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그 일부가 거주지 이동을 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과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 확인 사항 등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지, 동, 호수 등 확인을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