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차이점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차이점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물권으로서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설정순위에 따라서 순위보호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반해서, 확정일자제도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채권계약인 임대차에 대해 부분적으로 물권적 효력(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차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