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하며,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을 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를 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나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을 한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민법」 제356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