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_수원변호사 임차권등기 _ 수원변호사 오늘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권등기에 관한 조항과 그 차이점에 대하여 수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고,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주택임대차는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