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인 임차인은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는 무단으로 단보물권 등의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해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금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을 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임대주택법」 제19조 본문). 양도 및 전대의 예외적 허용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와 전대를 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