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명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 월세 인상에 대해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 월세 인상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기준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지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월세 인상에 대해서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를 50만원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을 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사례에서는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