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상가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 승계를 한 자,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 내용 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에 새로운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