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 건물명도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 건물명도변호사 통상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써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해서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란? 임대차계약의 해지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장래에 향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