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 취소 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분양계약 취소 사유 상가분양계약 취소 사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수익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를 알려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월 차임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4478). 甲은 남편이 받은 퇴직금으로 어떻게 노후준비를 할지 고민하다가 2014년 1월경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상가 점포가 급매물로 나왔다는 乙회사의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甲은 乙회사의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분양담당직원은 甲과 甲의 남편에게 해당 점포를 분양받을 경우 그 점포를 다시 A사가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1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