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전대차계약에 대해서 -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전대차계약에 대해서 -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서 임차권의 양도와는 구별되고 임차인·임대인간의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면서 임차인, 전차인 간에 새롭게 임대차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화장품 가게 운영을 하던 중에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주인의 허락이 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어도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를 한 경우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