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연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임대료 연체 -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료 연체 - 수원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을 세 번에 걸쳐서 연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해서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 지급하면 됩니다. 차임연체와 해지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