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및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 환가대금에서 최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임차를 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