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게 될 때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는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2013. 3. 25. 乙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 계약금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만 계약 당일에 지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