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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게 될 때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는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2013. 3. 25. 乙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 계약금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만 계약 당일에 지급..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행최고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행최고 부동산매매계약 시에 매도인과 매매교섭을 해 온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할까?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하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 최고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하여 왔다면 실질적 당사자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乙과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丙 부부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를 6억4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450만원을 주었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甲으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