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때 채무자가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을 보면, 甲은 乙에게 6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2003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丙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며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丙이 매도한 건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