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금·계약금 대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금·계약금 대납과 분양권 양도계약 청약금·계약금 대납과 분양권 양도계약 택지분양 청약금·계약금을 대신 내준 사실만으로는 분양권 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양도계약과 청약금·계약금 대납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분양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내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권을 넘겨받기 위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양권 양도계약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분양 후에 가격상승분(프리미엄)에 대한 분배 등 분양권 양도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甲이 乙로부터 분양권을 물려받은 乙의 딸 丙을 상대로 "부녀지간인 乙과 丙 사이에 있었던 승계계약은 무효"라면서 진행한 계약취소소송 상고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