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주택임대차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임대차전문변호사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에 1년쯤 지나 근저당권설정을 한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