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국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주택임대차변호사 재외국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주택임대차변호사 재외국민이 아파트를 임차한 뒤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서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에서는 최근 甲이 재외국민 乙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7716)에서 乙은 甲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乙은 2007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임차하여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습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