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건물 감가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잔여건물 감가보상 - 수원토지수용변호사 잔여건물 감가보상 - 수원토지수용변호사 건물의 일부만 수용되면 잔여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수원토지수용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두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토지 중에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건물부분도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용이 되는 건물부분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잔여건물부분은 보수비 보상을 받더라도 잔여부분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잔여건물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에 관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