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구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아파트 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아파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 이하 같음)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직접 관리해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경우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