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승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임차권의 승계 상가 임차권의 승계 임차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는 양도인에서 양수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임차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권의 승계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와 내용 임차상가건물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 소유권 취득을 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기 때문에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상가건물 양도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