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배당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점유 상실 또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 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을 합니다. 단, 보증금이 모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