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통로 폐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일한 통로 폐쇄와 주위토지통행권 유일한 통로 폐쇄와 주위토지통행권 토지를 새로 매수한 사람이 기존에 있던 유일한 통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 집은 앞쪽에 있는 공터를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는 주택들로 막혀 있어서 그 공터를 통로로 이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터를 매수를 한 갑이 찾아와 그곳에 집을 짓기로 했다며 앞으로 통로로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민법에서는 인접을 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각 소유자들이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거나 협력의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