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전대에 대해서 - 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전대에 대해서 - 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전대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전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화장품 가게운영을 하던 중에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하는데요. 주인의 허락이 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를 한 경우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