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효력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효력 제3자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주고 매도인으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은 계약해제 특약이유로 일방적 말소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다고 해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위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 말소회복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816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