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금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도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 및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는 지급금액을 말하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