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부동산 양도 후 인도명령신청 경매부동산 양도 후 인도명령신청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자에게 양도 후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 소유였었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해서 대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을이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간청해서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매각대금을 낸 뒤 6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6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 · 소유자 및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