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임차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법률변호사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차법률변호사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인으로부터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설명듣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113).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18가구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의 소유주 C씨와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4500만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법률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 6억원에 낙찰되었고, 매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