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취득자격 명의신탁과 횡령죄 농지취득자격 명의신탁과 횡령죄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하였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도924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2006년경 A주식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 341㎡를 팔았고, 이로 인해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거해 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닐 경우 농지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제조업체인 A사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A사와 명의수탁자인 B씨 사이에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