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매권과 손해배상은 환매권과 손해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그 후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토지수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토지의 원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데, 이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였다가 사업 변경 후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ㄱ종친회와 A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06511)에서 "시는 환매권을 잃게 된 종친회에 7900여만원을, A씨 등에게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는데요. 한병진변호사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강서구 일대에 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