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을 받게 되면 경매시 우선 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 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질문) 저희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서 다음 달에 이사를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는 가급적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