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공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과세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과세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하여 확장된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이상일 경우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35).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 강남구에 있는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한 A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강남구청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강남구청은 2013년 11월 위 아파트 복층 상층부에 위치한 발코니 34.94㎡가 무단 증축되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총 300.76㎡로 전용면적을 계산하여 지방세법 기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중과세율을 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