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전문변호사 화해조서의 효력 임대차전문변호사 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건물과 시설물 등의 철거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나26838).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95년 12월 A놀이공원은 B종중과 B종중 소유의 놀이공원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약정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A놀이공원이 계약 기간까지 부지를 사용하고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B종중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A놀이공원은 B종중은 199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9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