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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재개발 현금청산자와 정비사업비 재개발 현금청산자와 정비사업비 주택재개발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금을 받기로 하는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재개발조합은 원칙적으로 그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3두19486).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3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권을 포기하고 2011년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A씨 등 3명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면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이주정착금은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조합은 재개발 현금청산자인 A씨 등.. 더보기
재건축 현금청산과 근저당권 재건축 현금청산과 근저당권 대법원은 기존에는 재건축조합에서 현금청산 할 때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를 하기 전까지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는데(2009다32850 판결 등), 적어도 채권최고액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2다14776 판결).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