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분양광고와 분양계약 취소 허위분양광고와 분양계약 취소 오늘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분양광고를 하였는데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D건설은 2011년 2월 부천시 일대에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D건설은 아파트 주변에 뉴타운이 개발된다는 내용을 광고했으며 또 분양직원를 통해 분양이 성황리에 이루어져 일부 평수는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고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위와 같은 광고와 분양직원의 말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박씨 등이 D건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475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D건설이 아파트 분양이 마감된 것처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