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천부지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 하천부지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 하천부지에 주차해 둔 차량이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다4174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평소 서울시 양천구가 관리하는 목동교 인근에 있는 안양천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집중호우로 주차해 놓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A씨 등은 주자창 관리업자와 함께 운영을 담당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양천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차량침수피해 배상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다고 보고 A씨 등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서울시 양천구 등은 침수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1인당 124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